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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3 2016고합1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5. 경부터 2016. 5. 16. 경까지 파주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ㆍ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5. 11. 25.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중앙 운송 ㈜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2,490만 원 상당의 거짓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30. 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중앙 운송㈜ 등 4개 업체에 공급 가액 합계 2,331,171,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6. 2. 26. 경 파주시에 있는 파주 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5년 제 2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중앙 운송㈜, E, ㈜ 기성산업개발, F, ㈜ 거성산업개발 등 5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3,663,491,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 가액 합계 5,994,662,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거짓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발 담당 공무원 전화통화)

1. 파주 세무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