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9. 6. 19. 서울 동대문구 B 대 11,875.4㎡ 중 60㎡ 피고의 7,845분의 3,223...
1. 인정사실
가. D은 1975. 5. 21. E으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F 대 4,256.8㎡(이하 ‘이 사건 F 토지’라 한다. 이후 F 대 3,898.8㎡, G 대 143.7㎡, H 대 117.1㎡, I 대 97.2㎡로 분할되었다) 및 B 대 11,875.4㎡(이하 ‘이 사건 B 토지’라 한다) 중 각 7,485분의 13.25지분(이 사건 F 토지에 관하여는 약 7.52㎡에 해당하는 지분이고, 이 사건 B 토지에 관하여는 약 21.02㎡에 해당하는 지분이다. 이하 분할된 위 F, G, H, I 토지 및 위 B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였고, 같은 날 위 C 대 1,646㎡(이하 '이 사건 C 토지‘라 한다) 및 이 사건 B 토지 지상에 걸쳐 축조된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건평 8평 1홉(약 26.78㎡,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도 함께 매수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후 위 건물에서 거주하는 등으로 점유사용하여 왔다.
나.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였던 J는 1969. 3. 21. K에게 자신의 지분 전부인 7,485분의 38.28지분을 매도하여 1969. 4. 20.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음에도(이 공유지분은 이후 L, M, N을 거쳐 현재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1969. 9. 6. 위 지분 중 일부인 7,485분의 13.25지분을 P에게 이중으로 매도하였고, D은 P, E을 거쳐 위 7,485분의 13.25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다.
다. 원고는 2007. 4. 19. 모친인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만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소재한 서울 동대문구 F 일대 33,485.70㎡는 2005. 12. 29. 주택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이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D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을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것으로 보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