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진술, K, N의 각 진술,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U 와 피고인 명의 계좌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은 AG의 각 진술, 예금계좌 거래 내역 및 그 분석 내역, K 명의 계좌 스마트 폰 뱅킹거래 접속 IP 확인 내역, 피고인 사용 휴대전화 번호에 대한 각 통신사실 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 업무를 영위한 사실 및 이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 5개 및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의 외사촌 K와 N의 계좌 2개에 2011. 1. 11.부터 2016. 1. 28.까지 총 476회에 걸쳐 2,820,185,119원이 입금되고, 2011. 1. 20.부터 2015. 11. 17.까지 총 592회에 걸쳐 2,221,352,861원이 인출된 사실, ② 위 각 계좌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자가 한국에서 피고인 등을 통하여 위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미국 현지에서 입금액 상당에 해당하는 미화가 상대방에게 지급되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자가 미국에서 미화를 위 계좌에 동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