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138
간통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1992. 4. 21.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인바, 2013. 12. 17. 16:00경부터 같은 날 17:05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D 원룸 203호 내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6. 11.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