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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2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4, 5호( 수원지방 검찰청 2017 압제 69호 )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9.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8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수수, 매매, 투약, 소 지하였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9. 24. 23:00 경 파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7. 14:30 경 서울 양천구 F 아파트 109동 1904호 거실에서 미리 부탁 받은 필로폰 약 20그램을 E에게 건네주고 현금 4,000,000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0. 15. 18:10 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제과점 건물 3 층 화장실에서 미리 부탁 받은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I에게 건네주고 현금 300,000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0. 18. 02:00 경 서울 양천구 J 부근에 있는 K 모텔 301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L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10. 18. 13:30 경 서울 양천구 J 부근에 있는 K 모텔 부근 노상에서 필로폰 약 0.06그램이 나누어 져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를 L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제 바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L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