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0.09.17 2019가단142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9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2018. 1. 25.경 피고의 현장대리인 C 소장으로부터 D 공사(이하 ‘본공사’) 중 지하 2층 필로티 층까지 입상 및 소화전 설치공사를 일당으로 하기로 하여 2018. 2. 1.부터 같은 달 28.까지 작업을 완료하고 노무비 및 식대 합계 4,773,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 현장대리인 C 소장은 본공사 일정이 지체되자 신속하게 본공사 중 필로티층 상층 세대 입상 및 소화전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진행을 위하여 원고와 단가를 협의한 후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아 2018. 3. 20.경 이 사건 공사를 단가 530,000원(크레인 및 지게차료 포함)으로 하여 총 150,700,000원에 완료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현장노무비계약서(갑 제1호증)상에 쌍방 서명 날인은 추후에 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인부들을 고용하여 2018. 3.부터 2018. 10. 25.까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기한 내 완료하였고,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노무비, 식대, 용역비용과 나머지는 원고 성과급 형식으로 총 117,77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현장노무비계약서에 피고 현장소장과 원고의 서명 날인이 없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현장소장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단지 노무비 정산방식의 노무비 능률급약정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2,930,000원 150,7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