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매지링크 피티이엘티디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형 외 2인)
역삼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강남규 외 1인)
2014. 4. 24.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2,803,592,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4쪽 제1~2행 및 제4쪽 마지막 행부터 제5쪽 제2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원고는 이 부분 주장을 철회하였다.)
○ 제8쪽 (4)항 제3~4행의 “9,000,000미국달러”를 “6,800,000미국달러”로, 제10행의 “9,000,000미국달러”를 “2,200,000미국달러”로 고친다.
○ 제11쪽 제22~24행을 삭제한다.
○ 제13쪽 제10행의 “모fms다”를 “모른다”로 고친다.
○ 제14쪽 제6행의 “실질적 관리장소는”을 “실질적 관리장소라는”으로, 제9~10행의 “덕양사업”을 “덕양산업‘으로 고친다.
○ 제16쪽 밑에서 2째 줄의 “수인인이”를 “수취인이”로 고친다.
○ 제18쪽 제10행의 “상환방식으로”를 “상환방식을”로, 밑에서 3째 줄의 “이사회 회의를”을 “이사회 회의록을”로 고친다.
○ 제20쪽 (라)항 아래의 네모 안 제2행 “소외 2”를 “소외 4”로 고친다.
○ 제30쪽 (처)항 아래 네모 안 제7행의 “6,310만”을 “631만”으로 고친다.
○ 제31쪽 밑에서 4째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 제44쪽 제9행의 “소득세법”부터 제12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 제45쪽 제10행의 “대표이사”를 “실질적 대표이사”로 고친다.
○ 제49쪽 제6~7행의 괄호 부분 및 제50쪽 제3~5행의 괄호 부분을 삭제한다.
○ 제65쪽 이하의 “관계법령”에 이 판결 별지 “관계법령”의 내용을 추가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항소심에서, ① 원고가 2009 사업연도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에 두고 있었으므로 내국법인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거듭 주장하고, ② 설령 원고가 내국법인이 아니더라도, 원고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영업을 하는 외국법인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법인세액이 이 사건 처분에 의한 부과세액을 초과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추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내국법인에 대한 과세로서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 및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196, 199 내지 20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8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09 사업연도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에 두고 있었던 내국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따라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는 2000년 싱가포르에서 설립된 이후 2008년까지 주로 싱가포르 내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을 영위하였고, 2009년에는 이 사건 CS채권 투자업무 외에 케냐에서의 에너지 사업, 미국 및 싱가포르 등지에서의 부동산투자 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경 주식회사 와이앤와이리서치(이하 ‘와이앤와이’라고만 한다) 대표이사 소외 3으로부터 CS채권 인수에 관한 투자기회를 소개받고 그의 중개·알선으로 CS채권을 매수하였는데, 소외 3은 그 이전인 2008. 10.경 홍콩의 투자펀드로부터 CS 홍콩지점이 한국 상장회사가 발행한 해외전환사채 등을 처분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홍콩을 직접 방문하여 CS 홍콩지점과 채권가격 등 거래조건에 관한 협상을 진행한 다음 원고에게 이를 소개하고 그 매수를 중개·알선하였다.
다) CS채권은 전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금융위기 상황에서 CS 홍콩지점이 보유하고 있던 것을 급매물로 내놓은 것인데, 그 중에는 대한민국 국내 거주자가 매수할 수 없는 채권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일괄적으로 대한민국 국내 비거주자가 매수할 것이 매각조건이었고, 이에 소외 3은 그 매수자로 싱가포르법인인 원고를 물색하여 그 매수를 중개·알선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1회성 투자로 CS채권을 저가로 매수하게 되었다.
라) 소외 1은 CS채권 매수와 관련하여 싱가포르에 서버가 있는 원고의 이메일 계정(이메일 주소 1 생략)을 이용하여 소외 2(이메일 주소 2 생략), 소외 4(이메일 주소 3 생략) 등과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2008. 12. 13.부터 2008. 12. 30.까지 18일간 및 2009. 1. 15.부터 2009. 2. 4.까지 21일간 미국에 체류하면서 원고의 주주인 소외 5로부터 CS채권 매수에 관한 동의를 받으면서 소외 5가 운영하는 매지링크 미국법인(Magilink US. LLC)으로부터 CS채권 매수대금의 일부인 150만 미국달러를 차용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그 무렵 미국에서 소외 2, 소외 4 등과 이메일로 CS채권 매수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 의견을 조율하였다.
마) 원고는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CS채권을 매수하게 되었는데, CS채권에 대한 매수주문서는 원고를 대리하여 RBS 홍콩지점이 CS 홍콩지점에 발송하였고, 대금결제는 유로클리어(Euroclear)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원고는 2009. 2. 23. CS 홍콩지점과 팩스로 CS채권 매매계약 관련서류를 교환한 후, CS 홍콩지점으로부터 원고의 싱가포르 주사무실로 매매계약서 원본 및 거래체결확인서를 송달받았다.
바) 원고는 CS채권의 회수를 와이앤와이에게 일임하였고, 와이앤와이는 국내에서 2009. 9.경까지 발행회사에게 채권을 추심하여 상환받는 등의 방법으로 CS채권의 회수업무를 대부분 완료하였다. 그 과정에서 소외 2는 와이앤와이 대표이사 소외 3으로부터 CS채권 회수 관련 상황을 보고받아 이를 확인하고 소외 1에게 다시 정리하여 보고하는 업무와 CS채권 관련 공시업무를 수행하였다. CS채권은 모두 코스닥 상장회사에서 발행된 것이었기 때문에 회수될 가망이 매우 높은 것이었으므로, 발행회사에게 만기가 언제인지 알려주고 구체적인 상환방법을 알려주는 정도의 업무 외에 별도로 관리할 만한 특별한 업무는 없었다.
사) 와이앤와이는 위와 같은 용역의 수행대가로 85만 미국달러를 소외 3이 홍콩에 설립한 제니스 파트너스(Zeneith Partners HK Ltd.) 명의의 홍콩지점 계좌로 송금받았다.
아) 이와 같은 CS채권의 매수경위 및 회수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CS채권 투자와 관련하여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은 대형 투자은행인 CS 홍콩지점에서 원고와 같은 대한민국 국내 비거주자를 상대로 급매물로 내놓은 CS채권을 인수할 수 있는 투자정보를 취득하여 저가로 이를 매수하는 업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업무는 싱가포르법인인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 1이 싱가포르에 서버가 있는 원고의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수행하거나 미국, 홍콩, 싱가포르 등의 국외에서 외국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가 CS채권 투자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관리 또는 상업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장소가 국내에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원고가 매수한 CS채권의 회수업무는 와이앤와이를 통하여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나, 이는 CS채권이 코스닥 상장회사들이 발행한 채권인 관계로 그 회수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고, 그 업무 내용 또한 다분히 기계적·반복적인 단순 업무라고 할 수 있으므로(CS채권의 수량이 많지 않을 경우 반드시 국내에서 그 회수 업무를 하여야 할 필요조차 없었을 것인데, CS채권의 수량이 많은 관계로 와이앤와이에 일임하여 국내에서 회수업무를 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회수업무의 성격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업무에 관한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로 이전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참고로, 원고는 2006년에도 여유자금의 운용방법으로 이 사건 CS채권 투자와 마찬가지의 1회성 투자로 국내회사에서 발행한 해외전환사채를 홍콩에서 인수한 사실이 있으나, 그 때에도 국내에 사무실을 두거나 국내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등 국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한 적은 없으며, 그 이후 여전히 싱가포르 내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을 영위하였다.)
2) 두 번째 주장(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로서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가) 한·싱가포르 조세협약 제7조 제1항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 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전술한 바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윤 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5조 제1항에서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한·싱가포르 조세협약 제5조 제3항은 “고정사업장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저장,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을, 마목에서 ‘기업을 위한 광고의 목적이나 정보의 제공, 과학적 연구 또는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는 유사한 활동만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를 들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 및 그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국내에 싱가포르법인의 고정사업장( 법인세법 제94조 소정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이 존재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싱가포르법인이 처분권한 또는 사용권한을 가지는 국내의 건물, 시설 또는 장치 등의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통하여 싱가포르법인의 직원 또는 그 지시를 받는 자가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사업활동이 아닌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인지 여부는 그 사업활동의 성격과 규모, 전체 사업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두19229, 1923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앞서 든 증거 및 인정 사실과 제1심 판결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S채권의 회수업무는 국내에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CS채권의 발행회사가 국내회사이어서 그 회수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보이고, 그 업무 내용 또한 기계적·반복적인 단순 업무로서 CS채권 투자와 관련한 원고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CS채권 회수업무를 와이앤와이에 일임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소외 2는 보고나 공시업무 등 보조적인 활동을 한 데 불과한 점, 소외 2나 와이앤와이 대표이사 소외 3이 2009. 9. 이전에 매지링크의 본점이 있었던 ○○빌딩에서 CS채권 회수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피고는 ○○빌딩을 실지조사한 적이 없고, 소외 1, 소외 3, 소외 2, 소외 6은 모두 제1심 법원에서 ‘소외 3이나 소외 2가 ○○빌딩에서 CS채권 관련 업무를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CS채권 회수업무의 단순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매지링크는 2009. 9. 본점을 △△빌딩으로 이전하였으나, 그 무렵에는 CS채권 회수업무가 대부분 완료되어 소외 3이나 소외 2가 △△빌딩에서 CS채권 회수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는 소외 2가 원고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이므로 원고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둔 것으로 간주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94조 제3항 및 한·싱가포르 조세협약 제5조 제5항 참조), 소외 2가 위와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거나 원고를 위하여 그러한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국내에 한·싱가포르 조세협약 제5조 소정의 고정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한편 한·싱가포르 조세협약 제7조 제1항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타방체약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 중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타방체약국 내에서 과세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 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이 각 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이윤은 위와 같은 의미에서 원고의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이윤이 얼마인지를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이나 증거가 없다(국내에서의 업무내용에 비추어 보면 CS채권의 회수에 따른 수수료 정도가 원고의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이윤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이렇게 볼 때 그 금액은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에 훨씬 미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CS채권 투자와 관련된 모든 이윤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통한 원고의 이윤임을 전제로 이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법인세액이 이 사건 처분에 의해 부과된 법인세액을 초과하여 결국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관계법령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