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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15 2019고단25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5. 20:20경 충북 괴산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피고인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한편 피고인은 2014년 이전에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