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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06 2013노1059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주택으로 물이 흐르니 이를 고쳐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을 방해한 사실은 없다.

나. 폭행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우산을 들고 서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우산으로 피해자의 입을 향해 찔러 폭행한 사실은 없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B는 피해자 D이 피해자 운영 옷가게의 물받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주택으로의 통행에 불편이 발생하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물받이를 고쳐달라고 요구한 점, ②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는 2명의 손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물받이를 고쳐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고, 약 20분 간 가게 내에서 소란을 피운 점, ③ 이 사건 당일은 비가 내리고 있어 피고인은 우산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④ 피해자는 수사단계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소지하던 우산으로 자신의 입을 찔렀다고 구체적인 피해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⑤ 이는 목격자 F의 진술과도 일치하여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게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에 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관하여 살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의 물받이가 깨져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