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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4 2018가합14123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1. 피고 F는 원고 A, B, C, D에게 각 96,999,511원 및

가. 그 중 45,086,447원에 대하여는 2018. 4. 11.부터,...

이유

인정사실

I(1937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55. 3. 5. J과 혼인하여 그 자녀로 피고 F, 원고들을 두었고, 2017. 10. 14. 사망하였다.

피고 G(1983년생), 피고 H(1985년생)은 피고 F의 아들이다.

망인은 2002. 8. 28. 피고 F 및 원고 E에게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2017. 10. 14.경 각 부동산의 시가는 아래 [표1] ‘가액’란 기재와 같다.

수증자 순번 지번 지목 면적(㎡) 단가 (원/㎡) 가액(원) 피고 F 1 포천시 K (2,238㎡ 중 2,238분의 2,078 지분) 전 2,238 90,000 187,020,000 2,238분의 2,078 지분에 대한 가액을 의미한다.

2 포천시 L 대 373 139,000 51,847,000 3 포천시 M 전 859 90,900 78,083,100 4 포천시 N 전 274 30,000 8,220,000 5 포천시 O 대 93 46,500 4,324,500 6 포천시 P 전 473 30,300 14,331,900 7 포천시 Q 답 6,029 90,900 548,036,100 8 포천시 R 답 11 30,300 333,300 9 포천시 S 전 3,660 83,800 306,708,000 10 포천시 T 임야 6,147 42,300 260,018,100 11 포천시 U 임야 7,256 13,500 97,956,000 원고 E 12 포천시 V 전 759 122,000 92,598,000 13 포천시 W 전 282 43,000 12,126,000 14 포천시 X 전 917 122,000 111,874,000 15 포천시 Y 전 175 43,000 7,525,000 16 포천시 Z 전 98 43,000 4,214,000 17 포천시 AA 임야 2,165 38,000 82,270,000 합계 1,867,485,000 [표1] 피고 F, 원고 E에 대한 증여 부동산 망인은 2012. 1. 26. 피고 H에게 아래 [표2] 기재와 같은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2017. 10. 14.경 각 부동산의 시가는 아래 [표2] ‘가액’란 기재와 같다.

[표2] 피고 H에 대한 증여 부동산 순번 지번 지목 면적(㎡) 단가(원/㎡) 가액(원) 1 포천시 AB 전 1,835 34,700 63,674,500 2 포천시 AC 전 3,359 34,700 116,557,300 합계 180,231,800 망인은 사망 직전 2017. 9. 30. 포천시 AD 답 615㎡ 등 망인 소유 5필지를 AE에게 164,610,000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20,000,000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