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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09 2018구합88395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4. 3. 12.부터 2010. 12. 10.까지 한국도로공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으로서 1994. 8.경 도로 및 공항 기술사 자격을, 1995. 12.경 토목시공 기술사 자격을, 2017. 2.경 교통공학 전공으로 공학박사 학위를 각각 취득한 건설기술인 당초 건설기술 진흥법은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을 ‘건설기술자’라고 정의하였으나, 2018. 8. 14. 법률 제15719호로 개정되면서 ‘건설기술인’으로 용어를 바꾸었다.

이다. 국무조정실은 2017. 9.경 공공기관 및 행정기관에서 퇴직한 건설기술인이 신고한 경력이 허위인지 단속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국토교통부는 원고가 한국도로공사에서 퇴직한 뒤,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B협회에 건설기술인으로서 쌓은 일부 경력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의심하여 한국도로공사에 이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다.

한국도로공사는 2018. 2. 23. 다음 표 기재와 같이 6건의 사업 참여 경력이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하여 B협회에 이를 삭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B협회는 위 경력을 삭제한 후 피고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하였다.

순번 신고내용 부적정 사유 비고 사업명 참여기간 1 C공사 2009. 1. 1.~2009. 9. 20. 다른 부서의 실적을 신고한 경우 원주지사 근무 중 충주지사 실적을 신고 2 D공사실시 설계용역(1차) 2009. 6. 29.~2009. 11. 17. 3 E공사 2009. 12. 8.~2010. 12. 9. 다른 부서의 실적을 신고한 경우 수원지사 근무 중 화성지사 실적을 신고 4 F 설계용역 2010. 6. 25.~2010. 12. 10. 수원지사 근무 중 경기지역본부 실적을 신고 5 G공사 설계용역 2010. 6. 30.~2010. 12. 9. 수원지사 근무 중 군포지사 실적을 신고 6 D공사실시 설계용역(2차) 2010. 11. 18.~2010. 11. 28. 피고는 2018. 10. 25. 원고에 대하여 다.

항 표 기재 경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