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5.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후포면사무소 쪽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승용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 차로 갓길을 따라 자전거를 끌고 걸어오던 피해자 F(71세) 왼쪽 발등을 위 승용차의 타이어로 역과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자전거의 뒷 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중족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울진군 후포면 금음리에 있는 굿모닝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온정면 덕인1리 마을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현장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