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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3.14 2018나11674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이라는 상호로 환자용 병원침대 등을 생산하는 업체를 운영하던 피고는 2003. 12.경 원고와 사이에 위 업체를 주식회사로 법인화 하여 그 주식을 원고에게 1,2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위 합의에 따라 2003. 12. 17. 발행주식 총수를 50,000주로 하여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가 설립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주식매매대금으로 총 1,195,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D 주식 44,980주를 이전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제1양도’라 한다). 다.

원고는 2007. 12. 27.부터 2008. 9. 5.까지는 D의 대표이사로, 그 후 2010. 4. 1.까지는 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라.

D은 2008. 6. 18. 임의경매를 통하여 김해시 E 토지 및 지상 공장(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985,600,000원(등록세, 취득세 등으로 추가로 지출된 113,675,730원을 제외한 금액)에 매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매수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주식회사 F으로부터 일본 엔화 160,000,000엔과 원화 100,000,000원을 대출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은행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2008. 8. 31.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보유한 D의 주식을 다시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양도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2008. 9. 5.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8. 11. 11.경부터 2009. 12. 21.경까지 보유하고 있던 D 주식 44,980주를 모두 피고에게 이전하여 주고 피고로부터 주식매매대금으로 총 6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일시 입금액 (단위 : 원) 합계에 대한 비율(단위 : %) 주식수 (단위 : 주) 합계에 대한 비율(단위 : %) 1 2008. 11. 11. 200,000,000 33.3 2 2008. 11. 11. 17,000 37.8 3 2008. 12. 12. 160,000,000 26.7 4 2008. 12. 12. 13,50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