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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6.12 2013고단72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부산지방법원 2013노1059)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3고단721』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9. 초순 13: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PC방에서,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국민체크카드, BC카드, 주민등록증, 학생증 각 1장 및 현금 1만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시가 2만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5. 15:0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대학교 상학관 209호실에서, 피해자 H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학생증, 신한체크카드 각 1장이 들어있는 휴대폰 케이스 1개 시가 2만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26. 16:2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대학교 중앙도서관 5층 제1열람실에서, 피해자 I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는 지갑에서 현금 13,000원을 몰래 꺼내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2. 27. 21:00경에서 다음 날인 2013. 2. 28. 09:00경 사이에, 부산 남구 J에 있는 구도서관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K이 이용하는 개인사물함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엘지노트북 1개 시가 70만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0. 20.경 부산 금정구 L에 있는 M대학교에서, 피해자 N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013고단893』 피고인은 2012. 8. 25. 08:00경 부산 금정구 L에 있는 M대학교 건설관 2층 미리내 열람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O이 이용하는 사물함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엘지 노트북 1개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