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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1.31 2019고단1411

사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B이 출산한 아들 C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B의 주소지로 되어 있자, B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상태로 C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자신의 주소지로 옮기기 위하여 필요한 B의 성명이 날인된 도장을 만들어 내어 전입신고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8. 5.경 익산시 D에 있는 E행정복지센터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도장 상점에서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B’이라는 성명이 새겨진 목도장 1개를 만들어 달라고 한 다음, 이를 가지고 그 무렵 위 행정복지센터에서 그곳에 있는 ‘전입신고서(거주자)’ 양식에 흑색 펜을 이용하여 ‘전입자 전세대주 확인’란의 ‘전(前) 세대주’ 부분에 ‘B’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와 같이 임의로 만든 B의 성명이 새겨진 목도장을 날인하여 위 행정복지센터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의 인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행정복지센터의 불상의 직원에게 위 인장이 날인된 전입신고서 1부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입신고서(거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인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인장의 명의인인 B으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2000년 이후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 이전 사실혼 배우자 가 현재 교도소 수감 중이어서 아이의 양육에 더 좋은 환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