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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1 2015나3168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의 인수참가신청에 기하여, 피고 인수참가인은...

이유

1. 청구원인 등에 관한 판단

가. 건물 인도 청구 부분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7. 3.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11. 7. 11.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2011. 7. 19. 종전 임차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7.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되, 임대차보증금은 전 소유자인 C에게 지급된 임대차보증금을 승계하고, 임대차기간도 C과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정하기로 약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와 피고의 아들인 참가인은 현재 이 사건 건물에서 휴대전화기 대리점 영업을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존속기간 만료일인 2013. 7. 19.이 경과함으로써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참가인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분 1)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분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료 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부분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분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일까지 월 2,000,00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