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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4 2014노39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대출을 위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맡겼을 뿐 이를 양도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대가로 15만원을 받기로 하고 2개 예금계좌의 각 계좌번호,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넘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이 사건 범행이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