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고등학생인 피해자(만 16세)를 기습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죄책이 중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습 추행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것은 아니고, 추행의 정도도 매우 중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부모에게 사죄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청각 장애 3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여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최소화 하였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검사가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을 포함하여 양형에 관한 여러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