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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0 2020노30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ㆍ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범행 횟수가 많고,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상당한 점,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이루어진 필로폰 매매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20. 4.경 필로폰 투약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