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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9 2015노2507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M 지원부지의 매각, N 내 학교, O농수산물 유통센터 관련 사항에 대한 피고인의 출판물(제목은 “P”이다. 이하 ‘책자’라 한다) 내용은 모두 진실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내용을 저술하여 책자를 출판한 것은 O시의 재산을 지키고 O시민에게 이를 알리고자 한 공익의 목적에서 저술한 것임에도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저술한 책자를 발간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출판물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하였고, 공익목적도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M 지원부지 매각 관련 저술 부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가. C2 부지에 관한 저술 부분”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원심판결문 2, 3쪽),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덧붙여, 피고인은 M 지원부지와 관련하여 M 지원부지에 대하여 2012년에 이루어진 각 감정이 허위감정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감정이 허위감정이라고 볼 근거가 없고, 오히려 삼일감정평가법인의 경우에는 한국감정평가협회 감정평가심사위원회로부터 비교표준지 선정, 선례선정, 분석과 보정치 산출 및 결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심사의견을 받은 사실(수사기록 1880, 1881쪽)도 인정된다.

여기에 피고인이 저술한 해당부분의 전체내용(수사기록 87 내지 91쪽, 책자 제18쪽 내지 22쪽)을 보면, 그 취지가 H시장이 시유재산인 M 지원부지를 책자의 위 해당부분에서 지적한 여러 문제가 있는 부당한 저가감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