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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3 2015노142

사기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인터넷을 통한 물품 대금 편취 관련 범행은 온라인 거래의 신뢰와 투명성을 저해하고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인터넷을 통한 물품 대금 편취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5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한국폴리텍대학 재학하면서 용접기능사 자격 취득을 위하여 공부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가 징역 6월에서 징역 1년 6월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6월~1년6월) 이고, 집행유예도 가능한 점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