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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10 2020고단9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0. 01:35경 성남시 분당구 B 도로에서 ‘택시기사와 승객 사이에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C파출소 순경 D(남, 28세)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내도록 한 후 귀가시키려 하자, "어린놈의 새끼야! 나는 너 때릴 수 있다!"는 등의 말을 하며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손으로 그의 목 부위를 감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고, 이에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순찰차를 타고 귀소하려는 위 D을 비롯한 경찰관들에게 "절대 못 간다! 나를 경찰서로 데려가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순찰차 밑으로 양 다리를 넣고 도로 바닥에 앉아 약 10분간 버텨 순찰차의 진행을 막는 등 경찰관들을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D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채증 녹화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