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2. 13. 서울 영등포구 C 내에 있는 ‘D’ 매장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위 매장의 직원으로 시간제 근무를 하던 피해자 E에게 “ 내 친구 F를 도와야 하는데 F 명의로 대출 받을 때 연대보증을 좀 해 달라, 서명만 해 주면 며칠 후에 바로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순히 F를 도와주기 위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F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그 중 절반을 자신이 사용하려고 했던 것으로, 며칠 내로 자신이 사용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가 ( 주) 미래 크레디트 대부로부터 300만 원, ( 주) 어드벤스 대부로부터 300만 원 합계 600만원을 대출 받는 데 있어 연대 보증인이 되게 함으로써 위 대출계약 상의 연대보증 채무를 피해자에게 부담시키고, F로부터 위 대출금 600만 원 중 300만원을 즉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G)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7. 위 C 내 피팅 룸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1,500만원이 필요하니 대부업체로부터 1,500만원을 대출 받아 나에게 돈을 좀 빌려 달라. 대부업체를 연결하여 줄 테니 전화가 오면 예예 라고만 대답하면 된다.
며칠 후에 바로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며칠 내로 대출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 주) 태 강 대부, 앤알 캐피탈( 주), 산와 대부( 주), 롯데 캐피탈( 주 )로부터 합계 1,500만원을 대출 받도록 한 후 즉시 위 1,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