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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83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4. 09:40 경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3동 603호 피고인의 집에서 경기 고양시청 D 소속의 공무원 E과 같은 소속 공무원 F이 피의자에게 2004년 8월 최초 부과된 4건의 취득세 체납액 18,646,180원에 대한 집행을 하려고 하자 옆에 있던 다리미를 들어 E과 F에게 집어 던지려는 듯한 행동을 하고 발로 E의 오른쪽 팔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세금 징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무집행 방해 사실을 부인 하나, 피해자들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 경위가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아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 방해 사범은 공권력 수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