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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07 2020가합552767

손해배상(국)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B, C, D에게 각 485,621,500원,

나. 원고 E, F, G, H, I에게 각 20,000,000원,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관계 R과 S은 부부이고, R과 S을 기준으로 원고들의 관계는 아래 표와 같다.

원 고 들 관 계 A, B, C, D RS의 자녀들 E, F, G, H, I R 여동생 T의 자녀들 J, K R의 형제들 M, N, O, P, Q S 여동생 U의 자녀들

나. R, S의 구금 및 관계인들의 사망 1) R은 만 42세이 던 1970. 11. 21.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되었다가 1989. 12. 23. 가석방될 때까지 국가기관에 의해 구금되었는데 당시 배우자인 S과 자녀들인 원고 A, B, C, D이 있었고, 형제자매로는 T, 원고 J, K이 있었다.

2) S은 만 43세이 던 1970. 12. 3. 체포되었다가 1974. 6. 22.까지 국가기관에 의해 구금되었는데, 당시 배우자인 R과 자녀들( 원고 A, B, C, D) 및 여동생 U이 있었다.

3) T의 배우자이던

V은 1983년 사망하였고, T도 2000. 3. 23. 사망하였다.

4) S의 여동생 U은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원고였던

L과 결혼하여 슬하에 원고 M, N, O, P, Q을 두었는데 2004년 경 사망하였고, 위 L도 이 사건 소 계속 중이 던 2020. 7. 22.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M, N, O, P, Q이 공동 상속인이 되어 이 사건 소 중 L 부분을 수계하였다.

5) R은 2005. 9. 13. 사망하였고, S은 2019. 1. 13. 사망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4 내지 8호 증( 각 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R과 S에 대한 각 불법행위 갑 제 1 내지 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R은 1970. 11. 21. 경찰에 의해 영장 없이 연행된 후 1970. 11. 30. 발부된 구속영장의 집행에 따라 같은 날 구속되어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사실, ② 뒤 이어 S도 1970. 12. 3. 체포되어 반공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사실, ③ 서울 형사지방법원은 1971. 5. 28. R과 S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