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3 2018가단5714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동부지방법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8. 3. 20.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서울동부지방법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8. 3. 20. 작성한 배당표 중...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