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7 2017가합11207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533,375,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