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국승]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2014구합239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이AA
BB세무서장
2015. 4. 28.
2015. 5.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4. 10. 22. 원고에게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원고 소장 기재 처분일자 2014. 10. 16.은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9. 30. 피고에게 '원고가 그 소유이던 ○○ ○○군 ○○면 ○○리 81-10 소재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였는데, 조사관 △△△과 전화통화 도중 언쟁이 발생하여 BB세무서를 방문하였으나, 당시에도 자경감면 요건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여 △△△ 및 당시 함께 있던 조사반장(조사관 □□□)과도 언쟁이 발생하였고, □□□는 원고의 질문에 퉁명스러운 태도로 답변하였다. 이후에도 원고는 담당공무원에게 재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나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 결국 8년 이상 자경에 관한 원고의 의견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다.'는 취지의 민원을 구두로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0. 8. 원고에게 '원고의 구두 민원내용에 대하여 내부 규정에 따라 적의 처리하였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4. 10. 16. 피고에게, ① 원고가 피고를 방문하여 제기한 구두민원의 접수 내용 및 ② 관련 공무원 징계요청에 대한 조치 내용ㆍ결과(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10. 22. 원고에게, ① '구두민원 접수내용은 원고가 접수 당시(2014. 10. 16.) 열람하였다.'는 내용으로 공개하고,② 관련 공무원 징계요청에 대한 처리 결과에 관하여는, '공무원 복무사항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0. 27.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11.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해당 정보에 포함 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 다목으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두8302 판결 등 참조).
2)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정보는 그것이 설령 해당 공무원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징계를 요구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및 그에 대한 징계여부 또는 징계사유ㆍ양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해당 공무원 개인의 인격 및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사회생활 및 업무수행 등 전반적인 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한 사유가 원고의 방문민원을 불친절하고 퉁명스러운 태도로 처리하였다는 것임을 감안하면, 해당 공무원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한 사생활의 침해를 스스로 감수해야 할 정도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공무원 징계령 제7조에 따르면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원고와 같은 민원인에게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의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정보의 공개가 원고의 권리 구제와 무슨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서 정한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의 제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