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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22 2017고단310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4. 00:20 경 부천시 B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주점 앞을 지나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D 주점 출입문 하단을 발로 걷어 차 출입문 하단의 나무 부분이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상당히 많고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직접 손괴된 부분을 수리하면서 일정 보상금과 함께 사과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가 경미한 편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