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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0 2018노123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주요 영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영업 비밀을 적극적인 방법으로 임의 반출하여 새로이 취업한 타 회사에서 그 영업 비밀을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장기간 사용한 점, 피해자 회사의 영업 비밀을 이용하여 만든 소프트웨어가 상당 기간 실제 시장에 판매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상당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업무상 배임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 2 항( 영업 비밀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