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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29 2018고합236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6.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강도 상해 피고인은 2018. 6. 23. 12:00 경 자신이 거주할 원룸을 구하기 위해 전주시 덕진구 B 아파트 부근에서 ‘C 부동산’ 을 운영하고 있는 공인 중개 사인 피해자 D( 여, 39세) 과 함께 집을 알아보던 중 같은 구 E 원룸 F 호에 들러 집을 둘러보다가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 안에 5만 원권 지폐가 있는 것을 보고 이를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 화장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안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7회, 눈 부위를 약 3회 가량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누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3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등 폭행한 뒤 금품을 강취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며 고함을 지르고, 위 원룸 1 층에서 사람이 올라오는 소리를 듣고 도망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위와 같은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6. 19. 09:30 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병원’ 303호에서, 디스크 수술을 하여 재활치료를 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있던 중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 I이 물리치료를 받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개인 서랍 장에 넣어 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