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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6.10 2014나4613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피고 회사’를 ‘소외 회사’로, ‘피고 B’을 ‘B’으로,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17행의 “변론종결일”을 “당심 변론종결일”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3. 가. (1)”항(제6면 제15행 ~ 제8면 제12행에 있는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나 판단 살피건대, 제1, 2 매매계약 체결 전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B이 위 보험계약에 따른 소외 회사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소외 회사는 서울메트로에게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에 따른 광고료로 2012. 9.분 44,099,000원, 2012. 10.분 34,176,000원, 2012. 11.분 34,176,700원, 2012. 12.분 22,049,490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서울메트로는 2012. 9. 27. 소외 회사에게 광고시설물 설치공사의 이행을 촉구하고 이후 체납된 광고료의 지급도 촉구하였으나 소외 회사가 계속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