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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4.26 2017고단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9. 21:40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그 곳 업주 및 연주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알려 달라는 요구를 받자 “ 야, 너 이 새끼야. 너 나보다 어리잖아.

”라고 폭언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턱 부위를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 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