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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6.13 2018가단560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E 사이에 2018. 1. 18.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원고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2017. 3. 23.부터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여 원고에게 2018. 1. 18. 기준 4,386,254원(원금 3,642,518원, 연체료 743,736원)의 신용카드대금 채무가 있었다.

나.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8. 1. 18. 유족으로 자녀들인 피고, E, G을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망인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2. 7. 피고 앞으로 2018. 1. 1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당시 E은 아무런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반면 보증채무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수영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H의 신용거래정보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와 사해행위 1 관련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