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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1.22 2019고단10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3.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3.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0.경 강원도 삼척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이 강원도 삼척시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석산에서 돌을 채취하는 시추작업을 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 지상 소나무에 대한 권리가 E에게 있는데, 내가 E에게 500만 원을 주면서 위 소나무를 굴취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각자 3,000만 원씩을 투자하여 6,000만 원으로 나무를 구입하자. 굴취한 소나무를 F대학교에 팔면 5,0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 나무를 구입하기 위해 사용하려고 하니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소나무에 대하여 굴취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소비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 지상 소나무를 굴취한 후 이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2014. 5. 20.경 1,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5. 29.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1,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