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03 2014가단8683

통로개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2. 12. 5. 피고 B으로부터 분할 전 광주시 G 임야 39,307㎡ 중 3,305㎡를 위치를 특정하여 매수하였는데, 다만 등기 편의상 2004. 2. 23. 공유지분(3305/39307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 C, D(개명 전 이름: H), E, F도 2002. 9. 20. 피고 B으로부터 위 분할 전 G 임야 중 일부 지분을 매수하고 2004. 2. 23.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09가단42382호로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승소판결 또는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위 분할 전 G 임야에서 분할된 I 임야 3,305㎡(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 1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단독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위 G 임야는 2014. 2. 3.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현재 피고들이 이를 공유하고 있다.

① 피고 B: 15,615/39,307 지분, ② 피고 C: 7,910/39,307 지분, ③ 피고 D: 2,276/39,307 지분, ④ 피고 E: 7,111/39,307 지분, ⑤ 피고 F: 6,395/39,307 지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원고는 ‘피고들은 원고 토지에서 피고 토지를 거쳐 공로에 이를 수 있도록 피고 토지 중 일부에 폭 8m, 길이 111.5m인 통로를 개설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이후 측량을 거쳐 위 통로개설 약정 부분이 청구취지 기재 부분(별지 도면 표시 ’ㄴ, ㅅ, ㅇ, ㅊ, ㅋ‘ 부분)으로 특정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토지 부분에 통로를 개설하여 줄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분할 전 G 임야에 관하여 원피고들 간 공유관계가 유지되던 때인 2006. 12.부터 200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