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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10 2015고단378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27.부터 서울 송파구 D 소재 건물 3 층에서 ‘E’ 라는 상호로 마사지 실 5개, 종업원 대기실 1개, 화장실 겸 샤워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로서, 월급 1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종업원 B를, 일당 7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종업원 F을 각 고용한 뒤 위 종업원들 로 하여금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 교행위를 해 오던 중, 2015. 8. 30. 20:00 경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G을 상대로 대금 5만 원을 받고 F으로 하여금 G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같은 시각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H을 상대로 대금 8만 원을 받고 B로 하여금 H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14.부터 서울 송파구 D 소재 건물 3 층 ‘E’ 업소에서 업주인 A으로부터 월급 150만 원을 받고 성매매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5. 8. 30. 20:00 경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인 H으로부터 대금 8만 원을 받고 3번 방에서 H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 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및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G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H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단속현장 채 증 사진, 영업장 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