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0.23 2015노294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4,000만 원으로 고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원심판결의 형은 양형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점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력, 건강상태,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