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48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 A]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802]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은 2011. 12. 26.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2층 내실에서, 일행들과 포커 도박을 하던 중 딜러(카드를 돌려주는 역할)를 보던 피해자 G(54세)이 속임수를 쓰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동작 그만”이라고 소리를 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런 잔잔발이에서 장난을 치면 되나, 장난을 치려면 큰 데 가서 쳐야지“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그곳 책장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가위를 집어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하여 “이 새끼 죽이뿐다,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2고단7185]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H와 함께 2012. 6. 12. 23:40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 노래방’에서, 신고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L과 경장 M가 N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는 H를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H는 욕설을 하면서 경위 L과 경장 M의 멱살을 잡아 끌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경위 L과 경장 M의 멱살을 잡고, H는 경위 L의 경찰 조끼를 양손으로 잡아 찢고, 목을 조르고, 피고인 A은 경위 L의 경찰 제복 옷 단추 1개를 잡아 뜯고, 팔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고, 피고인 A과 H는 계속하여 같은 날 00:20경 부산 사상구 O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K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자 경위 L과 경장 M에게 "야, 이 호로새끼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