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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6.09 2016가단25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27.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