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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13 2017고정173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2. 15:10 경 나주시 다시면 죽산리 조등 마을 우산 각에서, 피해자 B(70 세, 남) 과 자동차 주차문제로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차를 왜 이렇게 주차 하냐

" 라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 길도 넓은데 조금 돌아서 가지 왜 그러냐

“ 라고 말하자 신발을 신고 피해자가 있는 우산각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2 회 밀쳐 우산 각 마루에 넘어뜨리고, 일어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11.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