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8. 3...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8. 5.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서울 마포구 C건물 지하1층 D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3,500만 원, 월차임 16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9. 2.~2015. 9. 1.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한 후, 위 점포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원고에게, (1) 2015. 6. 30. ‘계약갱신을 원하는 경우 계약만료 한 달 전까지 계약갱신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해 달라‘고 하였고, (2) 같은 해
7. 30.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5. 9. 1. 계약이 종료되므로 점포를 원상 복구하여 인도해 달라‘고 하였으며, (3) 같은 해
8. 24.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점포를 점유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 후 인도 시까지 월세 1,744,000원을 수용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통지하였다.
다. 이후 원고가 계속하여 월차임 160만 원만을 입금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점포인도를 촉구하면서, (1) 2016. 7. 25. ‘미지급 월차임 차액 월 144,000원씩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점포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016. 9. 2.~2017. 9. 1. 월세는 190만 원으로 하는 조건을 수용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통지하였고, (2) 2017. 6. 28. ‘월차임 차액, 부가가치세 등 연체차임 4,728,000원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점포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017. 9. 2.~2018. 9. 1. 월세를 190만 원으로 하는 조건을 수용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7. 7. 28.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이 2015. 9. 1. 기간만료로 이미 종료되었고 계약갱신의사가 없으므로 점포를 원상 복구하여 인도해달라고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7. 8. 30.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