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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8 2014가단33380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사이에 2014. 6. 5.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있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4가단33126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3. 31. 위 법원에서, “C은 2005. 12. 31.까지 원고에게 40,800,000원을 지급한다. C이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는 200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고, 2014. 6. 25.경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금액은 110,059,397원 상당이다.

나. C은 2014. 6. 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2014. 6. 25. 접수 제9230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은 2014. 6. 5. 당시 이 사건 1, 2 부동산 외에 충남 금산군 D 답 100㎡이 있었는데, 2014. 6. 25. 기준 이 사건 1 부동산의 시가는 38,772,000원, 이 사건 2 부동산의 시가는 46,683,000원, 2014. 7. 21. 기준 충남 금산군 D 답 100㎡의 감정가액은 6,200,000원, 2015. 1. 20. 기준 이 사건 1 부동산의 시가는 38,772,000원, 이 사건 2 부동산의 시가는 45,286,500원으로, C은 사해행위 당시와 변론종결 당시에 각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시원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체결한 매매계약은 C의 무자력을 심화시키는 행위들로서 일반채권자인 원고와의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으로부터 정당하게 매수한 것이므로, 피고는 선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