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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23 2016고정6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와이드 봉고 더블 캡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5. 17: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 시 흥덕구 C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쌍 청 2길 12에 있는 선해 어린이집 앞 도로까지 약 500 미터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고차량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현장 약도,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