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07 2014고단203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8. 01:40경부터 02:1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D이 근무하는 E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F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고함을 지르면서 그곳에 있던 상을 엎어버린 후 윗옷을 벗고 바닥에 드러누워 D과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2.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