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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89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30.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0.경 피해자 B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서울 동작구 C아파트 201호에 D으로부터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D과 보증금 8,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해줄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0.경 서울 동작구 C아파트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서울 동작구 C아파트 201호’, 보증금 란에 ‘팔천만원’, 존속기간 란에 ‘2004. 10. 28.부터 2008. 10.28.까지’, 임대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10. 15.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08. 10. 15.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피해자 B에게 제시한 후 피해자에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이 8,000만 원인데 이를 담보로 제공해줄 테니 사업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