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8.12 2016노2098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 절도 범죄 및 강도 범죄로 인하여 실형 3회의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합계가 180여 만 원으로 그리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G와 합의하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 생활을 하며 반성의 시간을 보낸 점, 피고인은 최근 10년 간 동종 전과가 없었고 간 경화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