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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5 2012고합15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1.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 03: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에게 주류와 음식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아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36,000원 상당의 소주 5병, 음료수 1병, 감자탕 1개를 주문하여 취식한 다음 그 대금을 계산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11. 1. 05:30경 서울 서초구 F 소재 G파출소 앞 길에서 피해자 H(71세)가 운전하는 I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구청 앞 도로를 양재역 사거리 방향에서 예술의 전당 방향으로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코와 머리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위 피해자를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2. 11. 1. 05:40경 제2항 피해자 H가 자신이 운행하던 택시에 피고인을 태우고 서울 서초구 F 소재 G파출소로 가 G파출소 소속 경찰관 J 등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10:1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초경찰서 유치장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초경찰서 유치장에 인치되어 있으면서 같은 날 10:10경부터 14:27경까지 수시로 다른 유치인인 K, L, M, N 등이 있는 가운데 유치장 근무자인 경찰관 O과 P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