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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14 2015나4934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피고(반소원고) B의 항소를 각하한다.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B의 항소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고, 본소에 관하여 원고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며, 반소에 관하여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추가한 청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 B의 항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펴본다.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20235 판결 참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본소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음에도 피고 B가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본소청구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0. 3. 20. 피고 B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와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를 교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 B는 이 사건 제2부동산을 피고 C에게 매도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교환약정의 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통정허위표시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