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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9 2020노1396

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취업제한명령의 부당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음과 아울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할 것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음과 아울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